ExoAtletAsia Co., Lt2023.09.07조회 376
전자증권 전환 대상
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09.16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
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– 아 래
–
1.전자등록일(2023년 10월 13일)부터 주주(권리자)는실제로 실물이 발행되지 않았던
주식 등 전자등록 이외의 방식인 주식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 (2023년 10월 10일)까지
증권회사 계좌를 회사로
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전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2023년09월27일부터 2023년10월13일까지는
명의개서가 금지되오니 양지하기시 바랍니다.
[참고]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(2023년 10월 13일)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기준으로 전자등록이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23년 09월 07일
엑소아틀레트아시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오 주 영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