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ExoAtletAsia Co., Lt2023.09.07조회 376

 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 

 


2019.09.16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 

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 

27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아 래

 

1.전자등록일(20231013)부터 주주(권리자)실제로 실물이 발행되지 않았던 

주식 등 전자등록 이외의 방식인 주식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 (20231010)까지

 증권회사 계좌를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전자등록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20230927일부터 20231013일까지는

명의개서가 금지되오니 양지하기시 바랍니다.

 

[참고]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(20231013)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
 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
2023 09 07

엑소아틀레트아시아 주식회사


 

대표이사 오 주 영 (직인생략)